중국여행정보 / 중국여행 전 입국 규정을 확인하세요

2025. 7. 21. 10:00YS 여행상식

중국 - 입국안내

1. 여권

- 일반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

- 긴급여권은 무비자 수속 불가

2. 비자

- 2024년 11월 8일~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입국하는 한국 관광객 대상으로 무비자를 진행합니다. (비지니스, 여행/관광, 친지 방문 등 중국 입국시 3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)

-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 관광객의 경우 비행기 기내 또는 입국장에 비치된 출입국 카드를 작성 후 입국하시면 됩니다.

세관신고 - 면세범위

1. 해외취득 총 가치가 인민폐 2,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

2.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, 비디오카메라, 카세트, 휴대용 컴퓨터 각 1대

3. 기타 세관이 여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

4. 술: 주정 12도 이상 1.5리터 이하(2병) 면세

5. 담배: 궐련(cigarette) 400개비, 엽궐련(cigar) 100개비, 씹는 담배 500g 면세 (전자담배의 경우, 일반 담배의 규정을 따르나 중국 내 전자담배는 금지되어있으므로 되도록 들고오지 않는 것을 권장)

6. 5,000 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,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, 휴대물품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 신고

7.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 시 휴대 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5,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,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,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 신고

검역 - 동물, 축산물 반입 특별 주의사항

- 동물성 제품(육포, 햄, 소시지등) 반입 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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